[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TV조선 재승인 심사와 관련해 위계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북부지법 이창열 영장전담판사는 3월 29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를 진행한 뒤 “주요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현 단계에서의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의 정도, 수사의 경과 등에 비춰 볼 때 피의자의 자기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동부구치소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장시간 걸쳐서 항변을 들어주시고 현명한 판단해주신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앞으로 무고함을 소명하고 우리 직원들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TV조선은 지난 2020년 심사에서 총점 1000점 중 653.39점을 획득해 기준점인 650점은 충족했으나 중점 심사 사항인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과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항목에서 배점의 50%에 미달했다. 종편 재승인 기준은 1000점 만점에 650점 이상이나 중점 심사 사항에서 배점의 50%에 미달하면 조건부 재승인 또는 거부된다. 이 때문에 당시 TV조선의 재승인은 조건부로 의결됐다.
검찰은 재승인 심사 당시 방통위 방송정책부서에서 근무했던 양 모 국장과 차 모 과장이 TV조선의 최종 평가 점수를 알려주며 점수표 수정을 요구했고, 심사위원장이었던 윤 모 교수가 이들과 공모해 일부 항목의 점수를 낮췄다고 보고 있다.
또한, 검찰은 당시 방통위 수장이었던 한 위원장이 TV조선에 불이익을 주기 위해 측근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고 조건부 재승인 유효 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임의로 1년을 단축했으며, 심사위원의 점수 수정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상임위원들에게 알리지 않고 안건을 의결했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