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패드, 그게 뭐예요?”

“TV 패드, 그게 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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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패드코리아

(방송기술저널=백선하) TV 패드가 콘텐츠 저작권 문제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국내에서는 다소 생소한 ‘TV 패드’는 중국에서 제조한 일종의 인터넷 TV 셋톱박스다. 안드로이드 기반으로 작동되는 셋톱박스로 TV나 모니터에 TV 패드를 연결하면 애플리케이션 형태로 국내외 실시간 방송 채널 및 주문형 비디오(VOD) 콘텐츠를 무료로 볼 수 있다. 현재 중국을 중심으로 미국, 호주, 유럽 등 해외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문제는 TV 패드 측에서 우리나라 지상파 방송사에 별도 협의나 대가 지불 없이 무단으로 방송 콘텐츠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KBS, MBC, SBS 등 지상파방송 3사의 주요 콘텐츠가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는 것이다.

지상파 방송사 관계자는 “얼마 전 방송된 <쓰리데이즈>만 해도 100억 원이 투입된 작품이다. 지상파방송 3사에서는 매년 이러한 드라마를 비롯한 예능, 가요 프로그램에 수천억 원의 금액을 투자하고 있다. 이렇게 투자한 콘텐츠가 몇 년 째 불법으로, 무료로 유통되고 있다면 피해 금액이 어느 정도일지 상상할 수가 없다”면서 “빨리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그마저 있는 합법적인 유통 구조마저 붕괴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KBS, MBC, SBS 등 지상파방송 3사는 한국저작권위원회 등과 협조해 중국을 비롯한 각국에서 저작권 소송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가별 저작권법 적용이 다르다보니 여의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

지난 6월 27일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도 이 같은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지상파방송 3사는 “한국의 주요 방송을 24시간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는 TV 패드가 저작권을 위반했다”고 소송을 제기하며 TV 패드의 판매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연방대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경원 변호사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TV 패드는 저작권 침해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기”라며 “TV 패드를 통해 1500여 편의 프로그램이 저작권 침해를 당한 만큼 (기각에도 불구하고) 소송은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TV 패드 이용자들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1~2년 사이 TV 패드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교민들 사이에서도 TV 패드 열풍이 불고 있다.

미국 LA에 거주하고 있는 박모(35) 씨는 “해외에서 가장 보고 싶은 것 중 하나가 한국방송인데 얼마 전 TV 패드를 알게 됐다. 기기만 구입하면 매월 수신료 없이 인터넷으로 방송을 볼 수 있다고 해서 구입했는데 불법인지는 몰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업계 관계자는 “저작권 침해 소송 진행과 동시에 굿다운로더 캠페인처럼 시청자들이 스스로 불법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중요한 것 같다”며 지상파 방송사들이 다각적인 노력을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