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 재허가 및 허가에 ‘협력업체 고용안정’ 포함…추혜선 의원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 해결...

SO 재허가 및 허가에 ‘협력업체 고용안정’ 포함…추혜선 의원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 해결 의지 보여”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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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재허가 및 허가 조건에 협력업체 종사자의 고용 안정과 복지 향상 방안이 추가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8월 3일 CJ헬로비전 가야방송 등 24개 SO의 재허가와 티브로드 세종방송‧씨엠비 충청방송세종지점 등 신규 사업자 허가를 발표하면서 이 같은 추가 조건을 붙였다.

허가 및 재허가 심사위원회는 “허가와 재허가 심사에 지역성 구현, 공정 경쟁, 공적 책임 수행, 협력업체와의 상생 등에 관한 세부 조건 부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과기정통부는 심사위원회의 의견을 토대로 방통위 사전 동의를 요청했으며, 방통위는 전체회의에서 허가 및 재허가 조건 일부를 변경해 권고 사항을 추가하기로 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바로 환영의 뜻을 밝혔다. 추 의원은 8월 4일 논평을 통해 “이번 결정을 통해 케이블 설치‧수리기사들의 고용 안정성 확보는 방송 사업자의 자격 요건이자 방송 산업 발전의 필수 조건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내년에 인터넷TV(IPTV) 사업자 재허가 절차가 예정돼 있는 만큼 유료방송 산업 전반으로 확대 적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최근 일부 사업자의 직접 고용 추진, ‘근로자영자’에 대한 노동자 신분 인정 등의 개선이 있었지만 여전히 위험한 작업 환경과 고용 불안 등은 서비스 안정성을 훼손하는 위험 요인으로 남아 있다”며 “이를 개선하는 것은 질 좋은 지역 일자리 창출과 방송 서비스의 안정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케이블 방송사의 가장 중요한 사회적 책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