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브로드밴드 vs 넷플릭스, 7차 변론에서도 무정산 합의 놓고 제자리걸음 ...

SK브로드밴드 vs 넷플릭스, 7차 변론에서도 무정산 합의 놓고 제자리걸음
“‘다자 간 연결’과 ‘양자 간 연결’은 달라” vs “무정산 피어링, 인터넷 업계 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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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가 7차 변론에서도 무정산 합의를 놓고 각자의 입장을 되풀이하며 제자리걸음을 반복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9-1부는 11월 28일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항소심 7차 변론을 진행했다.

앞서 넷플릭스는 지난해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채무부존재(지급의무 없음) 확인 소송을 제기했지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는 원고 패소로 판결을 내렸다. 이에 넷플릭스는 항소를 제기했고, 지난 3월 1차 변론, 5월 2차 변론, 6월 3차 변론, 7월 4차 변론, 8월 5차 변론, 10월 6차 변론에 이어 이번에 7차 변론이 열렸지만 양측의 입장 차는 전혀 좁혀지지 않았다.

넷플릭스는 “현재 전 세계 7,800여 개의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와 무정산 피어링을 하고 있고 그 중 상당수와 별도 계약서 작성 없이 진행하고 있다”며 무정산 피어링이 인터넷 업계의 관행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SK브로드밴드는 무정산 피어링 정책을 알면서도 시애틀에서, 도쿄, 홍콩으로 연결지점을 변경‧추가할 것을 요청했고, 언제든지 디피어링할 수 있음에도 무정산 피어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SK브로드밴드는 “무정산 피어링은 인터넷 업계에 존재하는 개념이 아니다”라며 “넷플릭스가 2016년 SK브로드밴드에 보낸 무상상호접속약정(SFI)은 ‘양자 간 연결’에 관한 합의서로 ‘다자 간 연결’로 이뤄진 미국 시애틀IX(Seattle Internet Exchange, SIX) 트래픽 소통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당시 SK브로드밴드는 SFI에 서명하지 않았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과 ‘망 이용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고 강조했다. 이어 넷플릭스가 보낸 문서 어디에도 ‘넷플릭스는 피어링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SIX는 트래픽을 오픈 방식으로 교환하는 곳으로, ISP든 콘텐츠공급자(CP)든 상관없이 누구라도 포트 비용만 내면 연결할 수 있다. 다만 전용회선이 아니기 때문에 품질은 보장되지 않는다.

넷플릭스는 2016년 SIX를 통해 SK브로드밴드 망에 연결했고, SK브로드밴드는 2018년 일본 도쿄에 있는 인터넷 교환 노드(Internet eXchange Point, IXP)로 연결 지점을 변경했다. SK브로드밴드는 이전까지는 퍼블릭 피어링이었다면 2018년부터는 프라이빗 피어링으로 이때부터는 망 이용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SK브로드밴드 측은 “다자 간 연결인 SIX와 양자 간 연결인 프라이빗 피어링은 계약에 따라 내용, 법률 효과 등에서 본질적 차이가 있다”며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 망을 이용해 콘텐츠를 전송하는 것은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함인 만큼 민법과 상법에 따라 이용 대가 지급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