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합병…방통위 ‘사전동의 심사계획안’ 공개 ...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합병…방통위 ‘사전동의 심사계획안’ 공개
접근성 보장, 공적 책임 이행 등 9개 심사 항목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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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합병을 두고 방송통신위원회가 ‘㈜티브로드 및 ㈜티브로드동대문방송 합병 변경허가 사전동의 심사계획(안)’을 10월 23일 공개했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인 SK브로드밴드와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티브로드는 지난 5월 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합병‧인수 관련 변경 허가‧인가 등 신청을 접수한 바 있다. 방송법 제9조 제2항에 의거해 과기정통부 장관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의 허가 및 변경 허가 시에 사전에 방통위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번 심사계획안은 이에 따른 것이다.

방통위는 방송법 제10조의 심사 사항을 준용해 △방송 서비스의 접근성 보장 가능성 △방송 서비스 공급원의 다양성 확보 가능성 △시청자(이용자) 권익보호 가능성 △(합병법인과 최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의) 공적 책임 이행 가능성 △콘텐츠 공급원의 다양성 확보 가능성 △지역 채널 운영 계획 및 지역사회 공헌 계획의 적정성 등 9개 심사 항목을 제시했다.

이번 심사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면밀히 진행할 예정이다. 심사위원회는 미디어, 법률, 경영·경제·회계, 기술, 소비자 등 분야별 관련 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외부전문가 중 방통위원 간 협의를 통해 구성한다.

심사위원회가 심사 결과를 채택해 방통위에 제시하면 방통위는 이를 고려해 사전동의 여부 및 조건부가 등을 결정하고 과기정통부에 그 결과를 통보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이번 심사계획안에 대해 추가로 전문가 자문 등을 거칠 것”이라며 “과기정통부의 사전동의 요청이 있고 난 후 방통위 의결로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