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8일 미래창조과학부는 유료방송 플랫폼에 의무적으로 군소 PP를 할당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적극적인 군소 PP 보호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며 시행 시기는 업계와의 일정을 조절해 확정할 예정이다. 이르면 올해 안에 군소 PP 의무할당제(가칭)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2월 17일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업무보고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방송시장에 진출한 대기업들이 수직계열화를 통해서 방송채널을 늘리는 등 영향력을 확대해 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중소프로그램 제공업체의 입지가 좁아져서 방송의 다양성이 훼손된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지 단 하루만에 미래부가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하지만 미래부의 PP 의무할당제 진정성에 대해서는 의문부호가 달린다. 대통령이 업무보고를 통해 “군소 PP를 보호해야 한다”고 언급하자 부랴부랴 미봉책을 내놓은 분위기가 역력하기 때문이다. 이는 미래부가 군소 PP 의무할당제를 추진하면서 올해 상반기에 발표할 PP 종합발전전략에 포함시키겠다고 발표한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미래부는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 발표를 통해 콘텐츠 산업 진흥과 독과점 강화라는 상충된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미래부가 종합계획을 통해 군소 PP를 중심으로 하는 다양한 콘텐츠 산업 진흥에 방점을 찍었다기보다는, 기본적인 보호조건만 전제하는 선에서 대형 사업자 중심의 로드맵을 구축했다고 판단한다. 이런 관점에서 유료방송 규제 완화가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며 최근 케이블 MSO 권역별 규제 완화가 전격적으로 시행되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PP에서는 미래부가 원하는 유료방송 규제 완화를 기점으로 하는 ‘대기업 힘 밀어주기 정책’이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다. PP 매출 제한 규제 완화가 번번히 가로막히며 좌초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CJ를 중심으로 하는 MPP들은 허용 매출 상한선을 33%에서 49%까지 올려달라고 주장하고 나섰으나 공룡 PP의 출현을 반대하는 목소리에 밀려 좌절된 적이 있다.
그러자 정부는 전략을 수정했다. 군소 PP를 보호하는 방안과 PP 매출 제한 규제 완화를 동시에 명기하는 투 트랙 방식으로 선회한 것이다. 이에 2012년 구 방송통신위원회가 군소 PP 보호 조항과 PP 매출 제한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마련하기도 했다. 본 개정안은 케이블 SO가 아날로그 채널의 일정 비율(20% 이내) 이상을 군소 PP에 임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특정 MPP의 매출액 제한을 PP매출 총액의 33%에서 49%로 늘리고, 케이블 SO의 권역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여기서 케이블 SO의 권역 규제 완화는 이미 실시가 된 상황이다. 남은 것은 종합계획에도 포함되었던 군소 PP 의무할당제와 PP 매출 제한 규제 완화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래부는 PP 매출 제한 규제 완화를 기조로 올해 안에 추진할 PP 종합발전전략에 부랴부랴 군소 PP 의무할당제를 추가한 분위기다.
하지만 케이블 8VSB를 허용하며 콘텐츠 산업을 진흥하겠다는 아이러니한 정책을 담은 종합계획과 마찬가지로 군소 PP 의무할당제와 PP 매출 제한 규제 완화는 서로 상충되는 정책이다. 물론 충돌하는 두 정책이 서로를 보완하며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지만, 당장 한미 FTA를 기점으로 MSP 현상이 가속화 되는 상황에서 수세에 몰린 군소 PP의 다양성을 고려한 정책이 등장해야 한다는 것에 중론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