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그것이 알고 싶다’ 행정지도…“당사자 동의 없는 인터뷰는 인격권 침해” ...

‘PD수첩’, ‘그것이 알고 싶다’ 행정지도…“당사자 동의 없는 인터뷰는 인격권 침해”
"사회 고발 프로그램의 공익 목적 감안, 보다 신중한 보도 과정 필요"

1746
ⓒ방송 화면 캡처

[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인터뷰 대상자의 동의 없이 촬영한 영상을 방송한 MBC <PD수첩>과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행정지도가 내려졌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는 5월 24일 열린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일명 ‘사무장 병원’이라 불리는 다수의 불법 성형외과를 운영한 김 모 씨의 행방을 추적하면서, 김 씨가 이용했던 동물병원의 수의사 및 과거 거주했던 아파트 주인에게 촬영 사실과 방송 예정임을 고지하지 않은 채 인터뷰를 진행했다. 그리고 이들이 김 씨에 대해 언급하는 내용을 방송했다.

MBC <PD수첩>은 아파트 가격 담합 심층 보도에서, 부동산 관계자가 취재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당사자가 인지하지 못 하는 상태에서 취재진과의 대화 내용을 촬영해 방송했다.

방심소위는 이들 방송 프로그램 각각에 ‘행정지도(권고)’를 결정했으며 “취재 사실을 고지하지 않거나 당사자 동의 없이 촬영하는 것은 개인의 인격권을 부당하게 침해해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어 촬영 동의를 구하는 데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나, 사회 고발 프로그램의 공익적 목적을 감안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의 발표 내용을 다룬 신문 기사를 소개하면서, 출연자가 특정 언론사의 보도내용에 대해 단정적으로 언급한 채널A <신문이야기 돌직구 쇼+>에 대해서도 ‘행정지도(권고)’를 결정했다.

방심소위는 “사실 확인이 어려운 사안에 대한 단정적 언급은 시청자를 혼동시키거나 오인케 할 우려가 크나, 다양한 의견 개진은 폭넓게 보장돼야 한다는 점과 방송사가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약속한 점 등을 감안했다”며 결정 사유를 밝혔다.

방심소위는 “4기 위원회 출범 이후 언론의 취재와 보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기 위해 심의 과정에서 방송 현업의 다양한 목소리를 존중해왔다”고 밝히면서 “다만 방송사가 관련 심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도 과정에서 더욱 신중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외국인 출연자의 음주 장면을 방송한 MBC every1, MBC MUSIC, MBC SPORTS+2, 드라맥스의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에 대해서도 ‘행정지도(권고)’를 결정하면서, “자칫 음주문화가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로 비쳐질 우려가 있음을 고려해, 방송에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요청했다.

이밖에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연쇄살인범이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하는 장면을 방송한 OCN, SUPER ACTION <작은 신의 아이들>에 대해서도 ‘행정지도(권고)’가 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