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S 재허가 고비 넘길 수 있을까?…또다시 재허가 보류 결정 ...

OBS 재허가 고비 넘길 수 있을까?…또다시 재허가 보류 결정
방통위, 지역MBC‧지역민방 등 33개 사업자 재허가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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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올해 말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지역 MBC와 민영방송 등 33개 사업자에 대한 재허가를 의결했지만 자본잠식 위기에 빠진 OBS에 대해서는 의결을 보류했다. 방통위는 OBS의 경영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OBS에 대해서는 연말 최대주주 청문을 통해 경영 정상화 의지를 평가한 뒤 재허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12월 14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올해 말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MBC강원영동 등 33개 사업자 132개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를 의결했다. 방통위는 “재허가 심사의 공정성, 투명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방송‧미디어, 법률, 경영‧회계, 기술, 시청자 등 각 분야 전문가 11인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심사한 결과 OBS를 제외한 전체 방송사가 재허가 기준 점수인 650점 이상을 획득해 재허가 유효기간 3년을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2016년 OBS 재허가 의결 보류OBS는 재허가 기준 점수인 650점을 넘지 못해 조건부 허가 또는 불허 대상으로 구분됐다. 방통위 관계자는 “OBS가 지속적인 경영 악화로 완전자본잠식의 위기에 처해 있으며 향후에도 경영 환경이 개선될 가능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최다액출자자의 경영 정상화 의지는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자본금 확충을 비롯한 유동성 위기 시 최다액출자자의 지원 의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청문을 실시해 구체적인 계획을 확인한 뒤 재허가 여부를 판단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OBS는 지난 2013년에도 재허가 기준 점수인 650점을 충족하지 못해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등을 제출한 뒤 3년 조건부 재허가를 받았다. 당시 OBS는 2014년까지 50억 원 증자, 현금 보유액 87억 원 유지 등을 재허가 조건으로 약속했다. 하지만 지난해 9월까지 증자된 금액은 10억5,000만 원에 그쳤고, 현금 보유액도 87억 원 미만으로 떨어져 최근 방통위로부터 과징금 4,000만 원을 부과받았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부분이 심사에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관련 업계와 시민사회단체 나아가 방통위 내부에서도 “OBS가 방만 경영으로 재허가 조건을 못 지킨 것이 아니라 상황적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행과 같은 미디어렙 체제로는 OBS의 회생 가능성이 적다는 부분을 여러 차례 지적했음에도 그 어떠한 정책적 지원이 없었기 때문이다.

OBS는 개국 후 9년 연속 적자가 이어지면서 자본금 1,431억 원 가운데 약 97%를 잠식당했으며 개국 당시 415명이던 방송 인력은 현재 260명으로 이미 40% 가까이 구조조정이 이뤄진 상태다. 뿐만 아니라 전국언론노동조합 OBS지부는 회사를 살리기 위해 지난해에는 임금의 12%를, 올해는 임금의 10% 이상을 반납키로 했다.

이에 대해 한 방송사 관계자는 “OBS의 위기에는 방통위도 어느 정도 책임을 통감하고 있을 것”이라며 “지난해에도 OBS 노사가 함께 1인 시위를 이어가면서 광고결합판매 지원 비율 확대를 요구했지만 방통위에서는 듣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OBS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노사 갈등마저 표면으로 떠오르고 있다. OBS 노조는 12월 13일 성명서를 통해 “사측은 재허가 심사를 앞두고 사실상 방송 포기 선언에 다름없는 ‘비상경영안’을 발표함으로써 거의 모든 자체 제작물을 폐지하고 멀쩡한 방송 인력을 지역특공대라는 이름으로 파견 발령함으로써 방송국을 개점휴업 상태로 만들었다”며 방송으로서의 존재 가치를 스스로 훼손시켰다고 비판했다.

OBS 노조는 “매일 특검이며 국정조사가 온 국민의 관심사가 되고 있지만 SWAT 파견으로 중계 스텝이 없어 뉴스의 현장에 있어야 할 중계차는 회사 차고에만 서 있는 게 OBS의 어이없는 현실”이라고 토로한 뒤 “그럼에도 직원들은 스스로 쪽팔리지 않게, 조금이라도 더 방송다운 방송을 만들기 위해 휴일도 반납하며 인터넷 코덱을 짊어지고 현장으로 나간다. 제작비 지원이 없어 모니터 차량은 못 부르지만 스튜디오용 TV라도 광장에 들고 나가 OBS를 홍보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통위의 이번 결정은 방송국으로서의 의무와 책임, 사명감을 저버린 OBS의 과거와 현재에 대한 무거운 책임 추궁이고, 자본 잠식과 지분율만을 핑계되며 더 이상의 투자를 외면하는 OBS 대주주의 미래에 대한 강력한 경고”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방통위는 OBS가 내놓는 재원 확보 방안 등 구체적 계획의 실현 가능성에 모든 것이 달려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관련 업계에서는 종편과 달리 OBS에 대한 차별 정책을 펴고 있는 정부 당국과 OBS의 존재 가치를 스스로 훼손하고 있는 OBS 경영진들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더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한편 방통위가 진행한 이번 재허가 심사는 지역 MBC, 지역 민방, 종교 라디오 방송을 포함한 라디오 방송 등 지역 방송에 대한 재허가 심사로, 방통위는 “방송 경영 환경이 전반적으로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방송의 경영 안정화 방안, 방송 사업 외 신규 사업 투자 시 공익성 조화 방안, 대주주로부터 독립된 전문 경영인 체제 확립과 자율성 보장, 공적재원이 투입되는 영어 라디오 방송 등의 효율적 운영, 시청자 권익 보호 등에 대해 중점 심사하고 심사위원회 주요 지적 사항 등을 반영해 재허가 조건과 권고사항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번 재허가 심사를 통해 지역 방송사들이 자신들의 공적 지위와 책무를 다시금 되돌아보고 지역적‧사회적‧문화적 기여 의지를 새롭게 다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이번에 부과된 재허가 조건과 권고사항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관리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