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OBS 사측이 회사를 위해 퇴직금까지 내놓고 OBS 노동조합 전임자, 집행부, 대의원 등 총 11명에게 무더기 징계를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OBS 지부는 1월 25일 성명서를 통해 “사측이 해사 행위와 업무 방해, 근무지 이탈, 업무 지시 불이행 등을 사유로 감봉 3개월, 근신 7일, 주의 등 무더기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OBS 노조는 지난해 12월 방송통신위원회가 OBS에 대한 재허가를 보류하자 “OBS 전체 구성원의 퇴직금 55억 원을 출자 전환해 자본 확충에 나서겠다”며 회사를 살리기 위해 고군분투(孤軍奮鬪)했다. 당시 OBS 노조는 “OBS 재허가 청문회를 앞두고 뼈와 살을 깎는 심정으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며 △OBS 전체 구성원의 퇴직금 55억 원 출자 전환 △경영 실패에 따른 책임과 새로운 투자 유인을 위해 무상감자 실시 △퇴직금 출자 전환을 통한 증자와 대주주 추가 증자 및 신규 튜자 유인으로 방통위 재허가 조건 충족이라는 OBS의 회생 방안을 내놓았다.
OBS 노조는 “9년간 우리 노동자들은 좋은 회사를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희생해왔고 경영진과 대주주에게는 쓴소리를 계속 해왔는데 지금까지 아무 문제 삼지 않다가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징계를 결정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외주화로 포장한 정리해고를 하기위해서 걸림돌인 노조를 무력화하기에 이만한 것이 없다고 무릎을 탁 친 것 아니냐”고 의문을 표했다.
이들은 “재허가 심사 기간 중 방통위 앞에서 찬바람 맞아가면서 회사를 살려달라고 외치고, 심지어 퇴직금까지 내놓으며 회사를 살리려고 안간힘을 쓴 주체가 바로 노조”라며 “고맙다, 고생했다, 같이 더 잘해보자고 하지는 못할망정 억지스러운 핑계로 징계처분 한 것에 회사의 경영진은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 한다”고 호소했다.
OBS 노조는 “조합은 노동법으로 활동이 보장된 엄연한 법적 주체로 조합 집행부를 조합 활동의 이유로 회사가 인사위에 회부한 것 자체가 조합의 존재에 대한 부정이고 조합원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OBS 노조는 마지막으로 “회사는 논리적이지도 상식적이지도 않은 공포 경영을 당장 그만 두라”며 “노조원들은 앞으로도 회사의 부당함에 계속 항의하고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