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기업 광고부터 캐릭터까지 소개한 ‘NEWS 인사이트’ 법정 제재 ...

특정 기업 광고부터 캐릭터까지 소개한 ‘NEWS 인사이트’ 법정 제재
“이전에도 동일한 사항으로 심의 제재 받아와 중징계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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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특정 기업의 홍보 영상을 방송한 팍스경제TV ‘NEWS 인사이트’에 ‘법정 제재’가 결정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방심소위)는 7월 18일 서울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팍스경제TV ‘NEWS 인사이트’에 법정 제재인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NEWS 인사이트’는 지난 4월 2일 특정 은행의 방송 광고 영상 일부를 방송하고 캐릭터를 소개하고 광고 문구를 노출하는 등 부적절한 광고 효과를 주는 내용을 방송했다.

방심소위는 “해당 방송사는 특정 업체에 광고 효과를 주는 방송으로 다수의 심의 제재를 받았음에도 특정 기업의 광고 영상과 마스코트를 과도하게 부각하는 등 관련 규정을 재차 위반해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심의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의사가 출연해 각종 질환 치료법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자막과 진행자 발언을 통해 해당 의료인의 병원과 연결되는 상담전화 번호를 안내한 11개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각각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TV조선2 ‘건강정보쇼 닥터톡’ △씨엔티브이(CNTV) ‘Dr.K 한국의 의사들’ △동아TV ‘건강하게 삽시다’ △리빙TV ‘행복한 TV’ △브레인TV ‘행복만들기’ △메디컬TV ‘Health Project 행복한 TV’ △실버아이TV ‘행복한 TV’ △텔레노벨라 ‘웃으면서 살아요’ △Billiards TV ‘언제나 청춘’ △가요티비 ‘행복한 TV’ △D.one(디원) ‘건강비타민’

방심소위는 “시청자에게 의료 정보를 제공한다는 명목 아래 사실상 의사와 시청자를 매개하거나 특정 의료 기관을 홍보하는 내용을 방송했다”고 결정 사유를 밝혔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범죄 모방의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한 지상파‧종편채널 시사‧보도 프로그램에 대해 심의 제재가 내려졌다.

먼저, ‘오픈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미성년자 성 매수 실태를 고발하면서 성 매수 장소와 방식, 금액 등을 지나치게 자세히 묘사한 TV조선 ‘탐사보도 세븐’과 마약 거래 실태를 고발하면서 마약 관련 은어를 직접 언급하고 SNS를 이용한 마약판매자 접촉 방법과 가격, 수령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노출한 MBC-TV ‘MBC 뉴스데스크’에 각각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방심소위는 “범죄에 관한 지나치게 자세한 정보는 모방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범죄에 이용되는 마약의 불법 유통 경로를 추적하면서 해당 마약의 대용품인 특정 약물의 효과와 사용 방법, 구매 장소 등을 방송한 채널A ‘뉴스A’에 대해서는 전체회의에서 추가 논의를 거쳐 제재 수위를 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