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부당한 광고 효과로 ‘법정제재’ ...

MTN, 부당한 광고 효과로 ‘법정제재’
방통심의위, ‘머니왕 3부’ 경고·‘이슈&뷰11’ 주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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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4월 11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부당한 광고 효과를 준 MTN의 2개 프로그램에 대해 법정제재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MTN ‘머니왕 3부’는 주식 투자 관련 특정 상품명 및 해당 상품에 광고 효과를 줄 수 있는 상업적 표현을 자막과 음성을 통해 구체적으로 장시간 노출·언급하는 내용을 방송해 법정제재인 ‘경고’를 결정했다.

MTN ‘이슈&뷰11’는 특정 부동산의 상품명을 자막·음성과 영상으로 구체적·반복적으로 노출·언급하는 내용을 방송해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법정 제재’는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9인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하며, 지상파, 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 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 평가에서 감점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