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타협과 결렬을 반복하며 지리한 협상을 이어가던 MBC가 결국 11월 1일 CMB와 10개 지역 케이블 방송사에 주문형 비디오(VOD) 공급을 중단했다.
앞서 지상파 재송신료(CPS)와 VOD를 포함한 콘텐츠 공급 계약을 놓고 갈등을 빚은 MBC와 CMB, 개별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는 10월 말까지 협상을 연장키로 하고 VOD를 비롯한 콘텐츠 공급을 재개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다.
현재 MBC는 CPS 계약이 종료된 CMB를 상대로 VOD 가격 인상, CPS와 동일한 가입자당 과금 방식 도입, CPS 계약을 맺지 않고 있는 개별 SO에 대한 VOD 공급 중단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CMB에서는 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KBS와 MBC, SBS 등 지상파방송 3사에서는 CMB를 상대로 디지털 지상파방송 채널을 포함한 방송 상품 신규 판매 금지를 요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는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법원은 CMB가 계약 만료 후에도 종전 CPS 금액을 지급하고 있고, 협상 타결 시 인상분을 소급 정산하겠다는 입장인 점을 들어 기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케이블 업계는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케이블TV협회는 “VOD 인상안과 가입자당 과금 방식 도입 등을 수용했으나 MBC가 CPS 계약이 이뤄지지 않은 개별 SO를 이용하고 있다”며 “VOD 공급 등이 조속히 재개되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MSO중 CMB를 제외한 딜라이브와 현대HCN의 경우 이미 지상파 방송사와 CPS 계약을 맺었고, 티브로드와 CJ헬로비전은 현재 막바지 협상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