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백파더’·SBS ‘맛남의 광장’ 부적절한 광고효과로 ‘행정지도’ ...

MBC ‘백파더’·SBS ‘맛남의 광장’ 부적절한 광고효과로 ‘행정지도’
유명인 사진 무단 사용, 셀룰라이트 현상 부정적으로 묘사한 CJ오쇼핑 ‘법정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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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간접광고 상품에 대해 부적절한 광고효과를 준 MBC ‘백파더 요리를 멈추지 마!’와 SBS ‘맛남의 광장 3부’에 대해 행정지도인 ‘권고’가 결정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광고심의소위원회는 9월 22일 서울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MBC ‘백파더 요리를 멈추지 마!’는 간접광고 상품인 정수기의 세척수 기능을 이용해 식재료를 준비하는 장면을 부각해 보여줬으며, SBS ‘맛남의 광장 3부’는 간접광고주가 개발한 라면을 반복·노출하면서 특장점을 묘사했다.

광심소위는 “시청 흐름과는 무관하게 간접광고 상품을 노출하여 광고효과를 주었다는 점에서 관련 심의규정에 위반되지만, 생방송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이거나 농수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공익적 취지의 프로그램이라는 사정을 각각 감안했다”며 결정 사유를 설명했다.

한편, 기능성 화장품 판매방송에서 셀룰라이트 감소 효과를 설명하기 위해 해외 유명인의 사진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사용하고,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부정적으로 부각해 시청자에게 불쾌감을 야기한 CJ오쇼핑에 대해서는 법정 제재 ‘주의’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광고심의소위원회는 “초상의 주체가 해외 유명인이기는 하나, 상업적 목적으로 타인의 사생활을 촬영한 사진을 임의로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여성의 허벅지 부위에 발생하는 신체적 현상을 부정적으로 평가해 불쾌감·혐오감을 조장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법정 제재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결정 사유를 밝혔다.

‘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서,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하며, 해당 방송사에 대해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는 않는다.

반면,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 또는 ‘법정 제재’는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9인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며, 지상파, 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 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