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 시 MBC 기자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불허한 것에 대해 MBC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대통령 전용기 탑승은 외교 및 안보 이슈와 관련해 취재 편의를 제공해오던 것으로, 최근 MBC의 외교 관련 왜곡‧편파 보도가 반복된 점을 고려해 취재 편의를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MBC는 12월 26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히며 “취재 제한 조치가 언론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고, 비판적 보도를 막고 위축시키는 수단으로 악용됐다”고 말했다.
MBC는 “기자들에게 대통령 전용기는 이동 수단일 뿐만 아니라 취재 공간으로, 전용기 탑승 배제 조치는 취재를 원천적으로 차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MBC는 당시 비행편이 많지 않아 대통령에 대한 취재 일부를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MBC는 “대통령실은 MBC 보도 내용에 관한 불만이 취재 제한의 직접적인 이유임을 분명히 했다”며 “향후 MBC나 다른 언론사에서 대통령 관련 비판적 보도를 할 경우 전용기 탑승 취재 배제 등 제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민주주의 사회의 근본 가치를 위협하는 위헌적인 공권력 행사”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