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 옹호에만 주력한 ‘MBC 뉴스데스크’ 법정 제재 의결 ...

자사 옹호에만 주력한 ‘MBC 뉴스데스크’ 법정 제재 의결
백화점 고가 냉장고를 싸게 파는 것처럼 속인 TV홈쇼핑 ‘과징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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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8월 11일 <MBC뉴스데스크> 방송 화면 캡처

[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언론에 관한 시민단체의 활동을 보도하면서 균형성·객관성을 지키지 못한 가 법정 제재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4월 2일 전체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는 2017년 4월 24일 방송분에서 전국언론노조의 ‘언론장악 부역자 명단 발표’ 소식을 전하며 기자가 “문화방송은 소장에서 공공연하게 정치 행각을 일삼는 언론노조가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을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밝혔습니다”라고 말하거나 앵커가 “언론노조는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기치로 한다고 강령을 통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가 있었던 2012년엔 위헌정당으로 해산된 통진당과 정책 협약을 맺기도 했습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같은 해 8월 11일 방송분에서는 20여 개 단체로 구성된 ‘KBS, MBC 정상화 시민행동’을 기자가 소개하면서 “시민행동은 2백여 개의 단체들로 구성돼 있으며,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인 박석운 씨가 공동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 씨는 지난 2008년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 시위를 이끌었으며, 2005년에는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 공동위원장을 맡았고, 최근에는 사드 배치 반대 운동을 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등의 발언을 했다.

이러한 방송은 보도된 시민단체 활동의 이해관계 당사자인 MBC가 언론으로서의 균형성과 객관성을 잃고 자사에 유리한 일방적 주장만을 전달한 것이다. 또, 참여한 일부 단체 및 단체 대표의 과거 일부 이력을 부각시켜 시청자로 하여금 참여한 모든 단체가 특정 정치 성향을 가진 것으로 오인케 한다는 판단에 따라, 방심위는 각각에 법정 제재인 ‘주의’를 결정했다.

방심위 관계자는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한 사건을 다루면서 자사에 유리한 내용만 전달하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한 것은 뉴스에 요구되는 고도의 균형성과 객관성을 잃은 행위”라며 결정 배경을 밝혔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김치냉장고를 원래 가격 그대로 판매하면서 마치 백화점에 비해 수 백만 원 싸게 살 수 있는 것처럼 방송한 3개 TV홈쇼핑에 대해, 「방송법」 상 최고수준의 제재인 ‘과징금’을 확정했다.

먼저 TV홈쇼핑 3개사(현대홈쇼핑, GS SHOP, NS홈쇼핑)는 ‘삼성 김치플러스 M9500시리즈’ 중 가장 저렴한 모델(RQ57M9241S8)을 출고가(339만 원) 그대로 판매하면서, 제품 정보를 가장 잘 아는 제조사 직원이 출연해 ‘백화점에서도 똑같이 판매되는 모델’이라 소개하는 등, 마치 고가의 백화점 제품(599만 원)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것처럼 방송해 최고 수준의 제재인 ‘과징금’이 확정됐다.

이와 별도로, 단지 용량(551L)이 동일하다는 이유로 품질·성능이 상이한 TV홈쇼핑 전용 김치냉장고 가격(200만 원대)과 시중에서 판매 중인 고사양 김치냉장고 가격(400~500만 원대)을 단순 비교한 롯데홈쇼핑 <위니아 딤채>에 대해서도 중징계인 ‘방송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가 최종 결정됐다.

방심위는 최근 거듭되고 있는 상품판매방송에 대한 중징계 결정과 관련해 “TV홈쇼핑이 방송이라는 공적 매체에 대한 시청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급성장한 만큼 관행으로 굳어진 기만적 판매 행위를 하루빨리 근절함으로써 시청자의 신뢰를 되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과징금이 결정된 TV홈쇼핑 3개사(현대홈쇼핑, GS SHOP, NS홈쇼핑)에 대해서는 추후 전체회의에서 「방송법」 제109조에 따라 위반 행위의 내용, 정도, 기간, 횟수 등을 고려해 과징금액을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