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광고 블랙아웃 면했다 ...

MBC 광고 블랙아웃 면했다
지상파-케이블 1월 31일까지 협상 시한 연장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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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지상파 방송사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이 1월 31일까지 협상 시한을 늘리기로 합의하면서 1월 15일로 예정됐던 MBC 광고 송출 중단이 유예됐다. 이로써 케이블 가입자들이 MBC 광고를 검은 화면으로 보는 최악의 상황은 면하게 됐다. 하지만 협상 기간만 연장됐을 뿐 양측의 입장 차는 여전해 VOD를 둘러싼 갈등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다.

MBC 광고 송출 중단이 예정돼 있던 1월 15일 오후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분쟁조정위원회에 참석한 지상파 방송사는 이달 말까지 그동안 중단했던 신규 주문형 비디오(VOD) 공급을 재개하기로 했다. 케이블 업계 역시 광고 송출 중단 계획을 철회키로 했다.

이날 만남은 이해당사자들을 한 자리에 모아 갈등을 조율해보겠다는 미래부와 방통위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앞서 정부는 ‘VOD가 방송이 아닌 부가 서비스’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개입을 주저했지만 방송 업계의 갈등을 방치한다는 여론이 거세지자 개입을 결정하고 분쟁조정위원회를 마련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관계자는 “정부의 중재로 협상 기한을 연장하는 등 합의에 이르렀다”며 “이달 말까지 최선을 다해 시청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리에 함께 한 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은 “합의 기간을 늘렸을 뿐 최종 합의에 이른 것은 아니다”라며 “최종 합의까지 정부의 중재 노력을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국 SO들의 모임인 SO협의회는 1월 13일 지상파 방송사의 VOD 공급 거절 행위와 관련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하면서 △VOD 공급 중단이라는 부당 행위 중단 △지상파 재송신 분쟁 연계 협상에 대한 정부의 조사 촉구 △1월 15일부터 MBC 채널의 광고 송출 중단 등의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케이블은 시청자와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지상파의 VOD 공급 가격 인상 요구안을 수용하는 출혈을 감내했음에도 지상파는 일부 SO에 VOD 공급을 거부한다는 입장”이라며 “15일까지 최종 합의가 안 되면 MBC부터 평일 오후 6시부터 12시까지 6시간, 주말 오후 4시부터 12시까지 8시간 광고 송출을 중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합의로 광고 블랙아웃 상황은 면했지만 일시적인 봉합으로 1월 말 또다시 블랙아웃 위기가 올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실제로 지상파 방송사와 케이블 업계 모두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지상파 방송사는 재송신 협상에서 갈등을 빚고 있는 개별 SO에 VOD 서비스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케이블 업계 역시 “무료 VOD 산정 방식을 기존 정액제가 아닌 CPS로 전환하는 것은 수용할 수 있지만 개별 SO에 대한 VOD 서비스 중단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케이블의 광고 송출 중단이라는 카드에 대해서도 각각 반대되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지상파 방송사는 최근 고민수 강릉원주대 교수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밝힌 “방송법 제2조 제21호에서 방송 광고는 방송 내용물 중 하나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광고 역시 편성의 대상이 된다”는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 방송 광고 역시 편성의 대상이기 때문에 케이블 업계가 방송 광고 송출을 중단한다면 방송법을 위반하게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케이블 업계는 “방송법상 방송 프로그램과 광고는 엄격히 구분돼 있다”며 방송 광고 송출 중단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양측의 이 같은 입장 차는 추후 소송으로까지 번질 수 있는 사안이어서 상당히 논란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