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에 이어 KBS-SBS에도 방송 유지 명령 ...

MBC에 이어 KBS-SBS에도 방송 유지 명령
방통위 “방송 유지 기간 동안 중재 나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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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MBC에 이어 KBS와 SBS에도 방송 유지 명령을 내렸다.

방통위는 방송법 제91조의7에 따라 KBS와 SBS에 대해 10월 10일 0시부터 11월 8일 24시까지 30일 동안 방송을 유지하라고 명령했다.

방통위는 “방송의 유지 명령은 재송신 관련 분쟁이 심화돼 방송이 중단될 우려가 있을 경우 시청자의 안정적인 시청권 보장을 위해 방송의 유지를 명하는 것”이라며 “방송 유지 기간 동안 중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상파 방송사와 KT스카이라이프에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합의 도출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