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vs 스카이라이프, HD재송신 협상 최종결렬

MBC vs 스카이라이프, HD재송신 협상 최종결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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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와 KT스카이라이프가 13일로 예정됐던 HD방송 재송신 중단을 연기하며 벌인 시한부 협상이 결국 최종결렬됐다. 이에 따라 수도권 KT스카이라이프 시청자들은 14일 오전 6시부터 MBC의 HD 방송을 볼 수 없게 될 처지에 놓였다.

MBC는 13일 "KT스카이라이프가 우리 조건을 거부하면서 협상이 진전되지 않아 법원 판결에 따라 14일 오전 6시부로 수도권지역 HD방송신호 공급을 중단한다"며 "이번 결정은 번복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MBC는 12일자로 KT스카이라이프가 제기한 ‘HD 재송신 중단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하자 예정대로 13일 오전 6시에 HD 재송신을 중단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판결 이후 KT스카이라이프가 MBC에 시한부 협상을 요구하면서 재송신 중단 시한을 24시간 연기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KT스카이라이프는 새벽을 넘어 13일 오전까지 이어진 경영진 회의에서 MBC가 제시하는 조건을 수락할 수 없음을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KT스카이라이프 는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상황에서 한발 물러서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했지만 MBC 측이 한 치의 양보도 하지 않아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다.
결국 양측의 시한부 협상이 또다시 접점을 찾지 못한 상태로 마무리되면서, MBC는 14일부로 HD 재송신을 중단하겠다는 방침을 확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KT스카이라이프는 14일 오전 6시부터 HD가 아닌 SD로 MBC를 재송신할 예정이다. KT스카이라이프 수도권 HD 가입자 74만명의 피해가 불편이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