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파업 철회 … 노사협상 타결

MBC 파업 철회 … 노사협상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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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노사가 총파업을 사흘 앞두고 단체협약을 비롯한 몇몇 쟁점에 잠정 합의했다. 이에 따라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위원장 정영하, 이하 MBC노조)는 지난달 23일 “노사 협상 타결로 오는 26일 예정했던 총파업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MBC 노사 합의는 단협과 본사 현안, 지역 현안 등 세 축에서 이뤄졌다. 합의안에 따르면 우선 MBC 노조가 사측의 본부장 책임제를 수용하는 대신 사측은 본부장에 대해 보임 1년 뒤 조합원들을 상대로 의견조사를 실시하는 견제장치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는 조합원의 과반수가 투표에 참여해 2/3 이상이 해당 본부장의 공정방송 실현 의지에 문제가 있다고 의사를 표시한 경우 본부장을 실질적으로 탄핵할 수 있는 조항이다.

또 공정방송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보임 6개월 뒤부터 공정방송협의회(이하 공방협)을 통해 관련자 문책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공방협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관련자의 보직변경을 요구하면 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노사는 이외에도 제작자율성과 지역의 경영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김재철 사장은 “공정방송 침해 등과 관련해 누적된 사내 주요현안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우선 그동안 문제시됐던 R등급 강제할당 조치 등을 개선하고, 상향평가 제도도 복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사측은 진주-창원 MBC 통폐합과 같은 일방적인 광역화를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사측은 “앞으로 광역화와 관련해 구성원과 지역사회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해 그 결과를 반영하겠다”며 MBC 경남의 경우도 광역화의 성과를 보여주고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이번 노사 합의에서는 일부 양보가 있었지만 파업을 하지 않고 공정방송 실현을 위한 실질적인 조항들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정영하 노조 위원장은 “단협쟁취를 위한 투쟁을 전개하면서 조합의 최우선 과제는 망가진 공정방송을 바로잡는 것”이었다며 “당연히 파업으로 이어지는 국면에서 일정부분 쟁취한 결과로 타결을 선언하고 다음 투쟁을 준비한 것은 틀에 박힌 대응으론 저들의 도발에 맞서기 어렵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히면서 앞으로 회사의 노력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PD수첩> 제작진 징계 건은 이번 합의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노조와 당사자가 별도의 법적 절차를 밟을 방침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