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김재철 사장, 법인카드 사용 문제없다?

MBC 김재철 사장, 법인카드 사용 문제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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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7억 원 상당의 법인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재철 MBC 사장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사실상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동시에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 혐의도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경찰은 김재철 사장을 업무상 배임혐의로 고발한 MBC 노동조합에 공문을 보내 사건 일체를 무혐의로 종결했음을 밝히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후폭풍은 거세다.

 

   
 

우선 MBC 노동조합은 경찰의 무혐의 결론이 떨어진 직후 성명을 통해 "(명백한 불법)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경찰이나 검찰에게는 김재철의 배임 혐의를 입증하려면 도대체 무엇이 더 필요한가”라고 반문한 뒤 “기본적인 법상식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명확하겠지만 권력의 해바라기에게 필요한 건 딱 한 가지일 것이다. 바로 최고 통수권자의 묵인 내지 지시이다. 그런데 최고 통수권자가 김재철에 대한 사면을 요구하니 경찰이나 검찰로서도 어쩔 수 없었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또 사건을 무혐의 처리한 경찰도 늦장 수사로 일관해 문제를 키웠다며 "경찰은 최초 고소·고발이 있었던 지난해 2월말부터 무려 10개월이 넘도록 김재철 배임 혐의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앞서 MBC 노조는 김재철 사장이 2010년부터 회사의 공적인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유용해 고급호텔 및 마사지 업체, 귀금속 등을 구입했다며 업무상 배임혐의로 고발했다. 또 무용가 J씨 20억원 특혜와 관련한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과 더불어 충북 오송의 아파트를 구입·관리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실명제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추가 고발을 단행했었다.

한편 전문가들은 이번 경찰의 김 사장에 대한 ‘혐의 없음’을 두고 "현 정권이 임기 말 언론장악의 원흉을 특별 사면으로 풀어주는 것과 차기 정부 인수위의 불통에서 엿보이는 언론장악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해야 한다"며 "명확한 사실 증거가 있음에도 김 사장에 대한 무혐의가 확정된 것은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도 언론계와 마찬가지로 자체 자정 능력을 상실했다고 봐야 한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