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스카이라이프 DCS 영업 재개하나?

KT스카이라이프 DCS 영업 재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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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백선하) 잠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접시 없는 위성방송’ DCS(Dish Convergence Solution) 논란이 또다시 불거지고 있다.

DCS는 접시 안테나를 설치하지 않고도 위성방송을 볼 수 있는 서비스다. 위성에서 전송한 방송 신호를 각 지역의 KT전화국이 수신해 IP(인터넷 프로토콜) 신호로 변환한 뒤 이를 KT 인터넷망을 통해 각 가정까지 송출하는 방법이다. 한 마디로 위성방송과 인터넷TV(IPTV)가 결합된 방식이다.

문제는 위성으로만 서비스를 해야 하는 KT스카이라이프가 유선망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DCS 서비스는 지난 20128월 방송 역무 위반이라는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서비스 중단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그로부터 2년여가 지난 올해 8월 미래창조과학부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이하 ICT 특별법)’에 따른 신속 처리 및 임시 허가 운영 지침을 확정했다. 이 고시는 근거 법률 미비로 출시가 미뤄가 정보통신 융합 기술 및 서비스를 신속하게 사업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KT스카이라이프는 DCS 영업 재개와 관련된 고시가 마련되었다고 보고 이달 중으로 미래부에 DCS 사업 임시 허가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방통위로부터 서비스 중단 처분을 받은 지 2년여 만에 DCS 사업 재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사실 KT스카이라이프의 이 같은 움직임은 상반기 영업 실적 부진을 타개하기 위한 돌파구 마련과 연관돼 있다. 가입자 증가세가 정체되고, 해지자가 증가하는 현 상황을 타개할 카드가 절실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KT스카이라이프의 올해 2분기 기준 총 가입자는 424만 명으로 직전 분기 대비 2만 명가량 증가하는데 그쳤다. 거의 최저 수준이다. 이에 반해 해지 가입자는 매분기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해 KT스카이라이프 관계자는 방통위가 DCS 서비스를 위법으로 판단할 당시에도 DCS가 신기술이므로 기술 발전 추세에 따라 어떤 방식으로 허용할지 검토할 수도 있다고 말한 만큼 ICT 특별법 고시 제정에 따라 임시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을 아꼈다.

미래부 관계자 역시 “KT스카이라이프 쪽에서 임시 허가 신청서 제출을 고려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다“ICT 특별법 고시를 근거로 DCS 서비스를 허가해 줄지에 대한 것은 내부에서도 아직 정해진 바가 없고, KT스카이라이프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TF를 통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미래부가 DCS 서비스를 허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KT스카이라이프가 DCS 사업을 재개하기까지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케이블 방송 등 유료 방송 업계와 KT의 독과점을 우려하는 시민사회단체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케이블 업계는 기술 발전에 앞서 공정 경쟁 환경부터 조성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케이블과 IPTV에 가입자 수 제한이 있는 것과 달리 위성방송은 가입자 모집에 제한이 없으므로 공정 환경 조성 이후 DCS 서비스 도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DCS 서비스는 단순 기술 결합 방식으로 ICT 특별법 상 임시 허가 기준인 정보통신 융합 기술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법적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DCS와 같이 단순히 기술 방식을 혼합한 서비스 등도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방송법 개정안(새누리당 홍문종 의원 발의)도 여전히 국회 계류 중이어서 DCS 사업 재개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