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소리 변조 조작 인터뷰 KNN…지상파 최초 ‘과징금’ ...

목소리 변조 조작 인터뷰 KNN…지상파 최초 ‘과징금’
개선 의지, 열악한 경영 상황 등 고려해 과징금액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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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기자가 자신의 목소리를 변조해 취재원 인터뷰인 것처럼 방송한 부산경남지역 민영방송사 KNN에 지상파 최초로 과징금이 부여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7월 22일 서울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KNN ‘KNN 뉴스아이’의 2개 안건에 대해 과징금 총 3천만 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상파방송에 대한 징계로 과징금이 건의된 적은 있지만, 실제로 과징금이 결정된 것은 처음이다.

앞서 ‘KNN 뉴스아이’는 부산신항의 문제점을 지적한 지난해 11월과 12월 4건의 보도에서 기자가 자신의 목소리를 변조해 익명의 취재원을 인터뷰한 것처럼 방송했다. 또 올해 1월에도 노년층 피부건조증에 대한 보도에서 기자의 음성을 변조해 피부건조증 환자와 인터뷰한 것처럼 방송했다.

방심위는 “전례 없는 인터뷰 조작 보도에 대해 중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역 방송사로서 열악한 경영 상황 △방송사 자체 조사를 통해 관계자 징계 및 인터넷 서비스 중단 등 적극적 개선 의지를 보인 점 △지상파 최초 과징금 부과라는 사실만으로도 무거운 제재로서의 상징성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방송법시행령에 명기된 기준 금액 3천만 원에서 1/2를 감경해 과징금 1천5백만 원을 각각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음성 변조를 통한 인터뷰 조작으로 추정되는 16건의 보도에 대해서도 추후 심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화면 하단에 문재인 대통령을 가리켜 ‘북 대통령’으로 표기한 뉴스 자막을 반복 고지한 MBN ‘단신 뉴스 자막(MBN 뉴스와이드 1부)’는 해당 방송사가 이미 자막 오기로 행정지도를 받은바 있음에도 동일한 사안이 반복했다는 점에서 법정 제재인 ‘주의’가 결정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품위를 저해하는 발언이나, 간접 광고, 폭력적 내용 등을 방송한 3개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대해서도 법정 제재가 내려졌다.

먼저, 진행자가 고성과 고함을 지르며 자신에게 비판적인 시청자들을 ‘성격이상자’라고 비난하는 내용 등을 방송한 MTN ‘이반장의 주식민원 처리반 시즌2’에 대해 법정 제재인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가 결정됐다.

또한 동아TV ‘중세시대’는 2018년 11월 5일 2회부터 2019년 2월 26일 7회까지 매회 출연자들이 간접 광고 상품을 시현하면서 제품 특징과 이용 후기 등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등 노골적으로 상품을 광고해 법정 제재인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받았다.

사람을 칼과 도끼 등으로 내리찍거나 머리에 못을 박는 등 지나치게 폭력적인 장면을 방송한 폭스채널(FOX채널)의 해외 드라마 ‘아메리칸 호러 스토리 : 컬트’에 대해서는 법정 제재인 ‘주의’가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