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재허가조건·UHD 허가 조건 지키지 못해 ‘시정명령’ ...

KBS, 재허가조건·UHD 허가 조건 지키지 못해 ‘시정명령’
“상위 직급 비율 과다…2개월 이내에 개정한 직제규정의 정원표 제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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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재허가조건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KBS에 대한 시정명령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KBS는 상위 직급의 비율이 과다하다는 판단에 따라 비율을 감축하는 등 직제규정의 정원표를 개정해 시정명령 이행 기한인 6개월 이내에 제출하도록 시정명령을 받았지만 시행하지 못했다.

이에 방통위는 직제규정의 정원표를 합리적으로 개정할 것을 다시 한번 명했으며, KBS 2개월 이내에 개정한 정원표를 방통위를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KBS는 지상파 UHD 방송국 허가 조건 위반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받았다. KBS를 비롯해 대구MBC, 대전MBC 등 3개 방송사업자는 2018년도 UHD 프로그램 의무 편성 비율인 10%를 준수하지 못했다.

방통위는 UHD 편성 확대를 유도하고자 한 허가조건의 부가 취지 등을 고려해 “향후 편성 비율 위반을 재발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2019년도 편성 비율을 준수하라”는 취지의 시정을 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