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KBS가 ‘진실과미래위원회(이하 진미위)’ 권고에 따라 정지환 전 보도국장 등 10여 명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고 7월 2일 밝혔다.
지난해 6월 출범한 진미위는 과거 KBS에서 일어난 불공정 보도와 제작 자율성 침해, 부당 징계 등에 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조처를 담당한 특별위원회로 지난 6월 말 1년 여의 활동을 마무리하고 해산했다.
진미위는 1년 동안 △KBS기자협회정상화모임 결성 후 편성규약과 취업규칙 위반 사례 △최순실 국정농단 보도 △2008년 대통령 주례연설 청와대 개입 문건 등 총 22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고 이 가운데 5건의 사례를 근거로 19명에 대한 징계를 권고했다.
KBS는 진미위가 징계를 권고한 19명 중 17명에 대해 5차례 인사위원회를 열어 △정 전 보도국장 해임 △1~6개월의 정직 3명 △감봉 1명 등의 조치를 내렸다. 나머지 12명에게는 주의 조치를 했다.
하지만 일부 징계 대상자들이 서울남부지법에 징계절차 중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만큼 당분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징계에 대해 KBS 공영노동조합은 성명을 내고 “과거 사장 시절에 간부를 역임했던 것에 대한 보복”이라며 “이미 제기한 징계절차 중지 가처분 소송의 신청 취지를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으로 변경해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다. KBS 공영노조는 KBS 내 5개 노조 중 하나로, 주로 근속 25년 이상인 직원 40여 명이 가입된 소수 노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