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KBS 이사회가 김의철 KBS 사장 해임안을 9월 12일 의결했다. 야권 추천 이사 5명은 해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표결 직전 퇴장했으며, 서기석 이사장과 여권 추천 이사 등 6명이 모두 찬성해 의결이 이뤄졌다.
권순범‧김종민‧이석래‧이은수‧황근 등 여권 추천 이사 5명은 지난 8월 28일 △대규모 적자로 인한 경영 악화 △직원들의 퇴진 요구로 인한 리더십 상실 △불공정 편향 방송으로 인한 대국민 신뢰 추락 △수신료 분리징수 관련 직무유기 및 무대책 일관 △고용안정 관련 노사합의 시 사전에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은 점 등을 사유로 김 사장에 대한 해임제청안을 발의했다.
이날 이사회에서 여권 추천 이사들은 해임 사유의 일부 항목을 변경하자고 주장했고, 야권 추천 이사들은 절차상 하자라고 주장하며 대립했다. 결국 대립 끝에 야권 추천 이사들은 전원 퇴장했고, 여권 추천 이사들은 표결을 강행했다.
해임제청안이 의결된 이후 김 사장은 입장문을 통해 이사회의 결정에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김 사장은 “제가 부족함이 많았다고 생각하고 그 점에 국민 여러분과 KBS 구성원들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KBS 사장으로서 해임에 이를 만큼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어 “수십 쪽에 이르는 소명서를 제출했는데 24시간이 지나지 않아 해임 제청안이 의결됐다”면서 “소명을 듣고 충분히 검토한다기보다 쫓기듯 시간을 정해놓고 형식적 요식행위를 거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이사회의 정당성에 의문을 표했다.
김 사장은 “‘사필귀정’이라는 말이 있다.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도 지루한 법정 공방이 계속될 것”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하면서 “그 과정에서 겪을 개인적, 사회적 고통은 또 엄청나겠다, 그걸 피하지 않겠다. 담담하고 당당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KBS 이사회는 이날 김 사장의 해임제청안을 인사혁신처에 전달했의며, 해임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