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분리고지 7월부터 시행” ...

KBS “수신료 분리고지 7월부터 시행”
관리사무소가 수신료 납부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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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BS 사보

[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KBS가 오는 7월부터 수신료 분리고지 및 징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KBS는 6월 11일 발행한 사보를 통해 “한국전력과 계약 변경 등에 대한 협상을 진행 중이며 7월부터 전기요금과 분리된 수신료 고지서가 발송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이어 “고지서가 분리된다고 해서 수신료 납부 의무가 면제되거나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한 뒤 “바뀐 수신료 고지 방식으로 인한 국민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한국전력,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고, 수신료 부과 방식 변경이 수납률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별도 납부를 신청한 아파트 세대에 대한 관리 방안과 미납 가구에 대한 납부 독려 등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도 다각도로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고지 및 징수하도록 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5월 30일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2항 위헌확인 사건을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KBS 방송 운영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았고, 개정 절차도 적법했다고 봤다. 또 수신료 납부 의무는 특별부담금으로서 공법상 의무이고, 전기요금 납부 의무는 사법상 의무이므로,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분리해 고지‧징수하는 것이 원칙적인 방식이라고 명시했다.

출처: KBS 사보

이후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수신료를 납부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6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수신료를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해 걷을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KBS는 “전기요금과 분리된 수신료 납부 대행의 주체를 둘러싼 혼선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KBS 경영진은 6월 5일 ‘사원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통해 “수신료 수납 시스템 안정적 정착의 최대 관건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며 “KBS로서는 최선의 시스템이 구축되는 것으로 마무리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