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0월 11일 사퇴한 김경민 전 KBS 이사의 후임으로 조용환 변호사를 추천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11월 2일 제39차 전체 회의를 통해 이같이 의결했으며, 방송법에서 정한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한 후 보궐이사로 최종 추천할 예정이다.
조용환 변호사는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며, 2003년부터 2006년까지 방송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2007년에는 국제인권법학회 이사를 역임했으며 현재는 법무법인 지평의 변호사다.
KBS 이사는 총 11명으로, 방송법 제46조 제3항에 따라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해 방통위에서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며, 보궐이사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인 2018년 8월 31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