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가 강규형 KBS 이사의 법인카드 내역을 분석한 결과 애견카페에서 34차례 결제한 사실이 확인됐다.
KBS 새노조는 9월 28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통해 “KBS 이사에게 업무추진비를 지급하는 것은 KBS와 관련한 주요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경비를 제공한다는 이사회 규정 16조에 기반을 둔 것”이라며 “강 이사는 이사 업무와 전혀 관계가 없는 사적인 용도에 법카를 무분별하게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강 이사는 4월 26일 한국애견연맹 자문위원으로 위촉될 정도로 남다른 애견인이다. KBS 새노조에 따르면 강 이사는 애견카페 방문 비용뿐 아니라 다른 애견인들과의 회식도 KBS 업무추진비로 사용했다. 4월 9일에는 강 이사가 아예 도그 쇼에서 만난 다른 애견인에게 KBS 법카를 맡긴 뒤 ‘대리 결제’까지 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KBS는 KBS 이사들에게 법카로 제공되는 월 100만 원의 업무추진비 외에 자료조사비 명목으로 한 달에 252만 원 씩 현금을 지급하고 있다.
KBS 새노조는 강 이사가 이외에도 주말과 공휴일에 백화점에서 법카를 사용했으며, 해외에서도 여러 차례 물품 구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해외 시찰 중 메이저리그 야구 경기와 라스베이거스 브로드웨이 공연 관람을 업무추진비로 결제했다.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에 대해 강 이사는 “KBS 이사회 사무국에서 업무추진비로 커피와 같은 음료, 주류, 식사비, 책 구입, 음악회 등 공연 관람비를 결제해도 무방하다는 안내를 받았다”며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KBS 새노조 측은 “업무추진비의 무분별한 사용은 강 이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이사들도 마찬가지”라며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KBS 이사회는 공적책임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공사의 경영에 관한 최고의결기관”이라며 “공적인 책임이 막중한 KBS 이사가 공적 자산을 사적으로 마음대로 유용하도록 두는 것은 방통위의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