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에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K쇼핑·롯데홈쇼핑’ 법정 제재 ...

화장품에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K쇼핑·롯데홈쇼핑’ 법정 제재
미백 기능성 화장품에 기미 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방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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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기능성 화장품의 효능과 성분을 시청자가 오해하도록 방송한 K쇼핑과 롯데홈쇼핑에 법정 제재인 ‘주의’가 내려졌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은 12월 3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화장품에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소개하는 내용 등을 방송해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K쇼핑과 롯데홈쇼핑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롯데홈쇼핑은 ‘프리미엄 슈멜츠 기미크림 엘-시스테인’ 판매 방송에서 미백 기능성 화장품에 ‘기미 치료’의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소개하고, 제품 주요 성분에 대해 명확한 근거 없이 ‘방어막 딱 쳐주면서 철통방어’ 등의 표현을 방송했다.

K쇼핑도 미백 기능성 화장품인 ‘멜라반 기미크림 패치 세트’ 판매방송을 진행하면서 해당 제품에 ‘기미 치료’의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소개하는 내용을 방송했다.

방심위는 “기능성 인증을 받았더라도 화장품은 의약품과 달리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으나, 시청자를 오인케 하는 표현을 지속해서 사용하고 있다“고 밝히며, 상품판매방송사에 제품과 관련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대담 프로그램에서 출연자가 특정인을 조롱・비하하는 발언을 여과 없이 전달한 tbs TV ‘2018 평양 남북정상회담 특집’에 대해서도 법정 제재인 ‘주의’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