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이사회 “EBS 수신료, 월 700원으로 확대해야” ...

EBS 이사회 “EBS 수신료, 월 700원으로 확대해야”
재원 중 수신료 비중 EBS 6.2%, KBS 47.4%…비중 동일하게 배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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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EBS 이사회는 공적 책무 확대를 위해 공영방송 재원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며, EBS 수신료를 월 700원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EBS 이사회는 2021 텔레비전방송수신료 조정에 관한 EBS 이사회 의견서에 수신료 가운데 월 700원이 EBS에 할당돼야 하며, EBS와 KBS 두 공영방송사의 재원에서 수신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동일하도록 배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월 수신료 2,500원 가운데 EBS는 70원을 할당받고 있으며, EBS의 재원 중 수신료 비중은 6.2%이고, KBS는 47.4%이다.

또한, EBS 이사회는 다수 언론학자들이 제안하고, 현 정부의 언론 관련 공약이기도 한 (가칭)‘수신료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BS 이사회는 특히 “EBS는 학교 교육을 보완하고, 국민의 평생교육과 민주적 교육발전에 이바지하는 명실상부한 교육전문 공영방송”이라며,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공교육을 보완하고 교육격차를 완화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로운 시대, EBS가 보다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실험에 나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EBS의 재원 구조는 자체 재원에 의존하는 실정”이라며, “EBS가 국민이 기대하는 교육공영방송으로 더 많은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수신료 비중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수신료는 EBS와 KBS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재원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방송법 제65조는 수신료를 인상할 때 KBS 이사회와 방송통신위원회, 국회의 역할만을 명시하고 있다. EBS 이사회는 수신료 결정 과정에 EBS의 비정상적인 재원 구조와 경영 상황, EBS의 공적 책무 등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KBS가 제출한 수신료 인상안을 방통위가 검토하고, 국회가 심의‧의결하는 과정에 EBS 이사회의 의견이 적극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EBS는 조만간 EBS 이사회 의견서를 EBS 공적 책무 확대 계획과 함께 방통위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