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EBS시청자위원회는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 확대를 위해 EBS의 수신료를 700원으로 인상해야한다고 밝혔다.
EBS시청자위원회는 KBS이사회가 수신료 액수를 결정하면서 EBS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현재 3%인 EBS 수신료 배분을 5%로 정한 데 유감을 나타냈다. 특히 “해외 어디에도 복수 공영방송에 대한 수신료 결정을 특정 방송사가 주도해 배분하거나 특정 방송사가 결정 과정에 배제되는 경우 혹은 공적 책무와 무관하게 배분율을 명문화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하면서 수신료 결정 과정에 사용 주체인 EBS와 납부 주체인 국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BS시청자위원회는 코로나19 상황에서 EBS가 온라인클래스와 라이브특강 등 온라인 실시간 수업방송을 운영하며 원격학교 방송의 세계적 모델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더불어, 이처럼 가장 공익적인 방송으로 평가됨에도 불구하고 기형적인 재원 구조로 인해 공익성을 높일수록 수익성이 나빠지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면서, EBS의 책무 계획과 소요에 따라 월 700원의 수신료가 EBS에 배분돼야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의견서 발표에 앞서, EBS이사회 역시 수신료 결정 과정에 EBS이사회의 참여를 보장하고, 현재 월 70원인 EBS의 수신료를 700원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발표한 바 있다.
EBS시청자위원회와 이사회가 수신료 조정에 대해 공식적인 의견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BS는 조만간 EBS시청자위원회와 이사회의 의견서를 EBS 공적 책무 확대 계획과 함께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