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S 소송서 지상파 일부 승소 ...

CPS 소송서 지상파 일부 승소
“개별 SO, 가입자당 190원 내야”…법원 직권으로 CPS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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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법원이 지상파 방송사가 각 지역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를 상대로 제기한 재전송료(CPS) 손해배상 소송에서 지상파 방송사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해 엇갈린 판결을 내놓았던 법원이 이번에는 지상파의 저작권에 무게를 둔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월 13일 오전 10시 지상파방송 3사가 남인천방송을 비롯한 개별 SO 10개사를 대상으로 제기한 CPS 소송에서 개별 SO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침해 등 불법 행위를 인정하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이날 법원이 제시한 손해배상 금액은 가입자당 190원으로 현재 인터넷TV(IPTV)나 케이블 업계에서 내고 있는 280원 보다 약 32% 낮은 금액이다. 법원이 내놓은 190원은 양측의 사정을 고려해 직권으로 산정한 것으로 이번 판결로 CPS 금액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재현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