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ENM, LG유플러스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CJ ENM, LG유플러스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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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CJ ENM이 LG유플러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8월 16일 업계에 따르면 CJ ENM은 지난주 서울중앙지법에 콘텐츠 무단 이용에 대한 민사소송을 냈다.

CJ ENM은 LG유플러스가 지난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약 10년간 인터넷TV(IPTV)를 운영하면서 복수의 셋톱박스를 가진 고객들에게 진행한 정책을 문제 삼았다. LG유플러스는 이 기간 동안 한 집에서 셋톱박스 두 대 이상을 사용할 경우 한 셋톱박스에서 결제한 유료 콘텐츠를 다른 셋톱박스에서도 추가 과금 없이 볼 수 있도록 했다. CJ ENM은 이러한 LG유플러스 정책이 자사 콘텐츠 무단 사용에 대한 저작권 침해라는 지적이다.

반면 LG유플러스는 해당 기간 IPTV 요금 과금 체계는 개별 셋톱박스가 아닌 가구 단위로 이뤄져 별도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즉 별도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CJ ENM에 추가 정산을 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복수 셋톱박스 이용자는 LG유플러스 IPTV 가입자 중 약 16%로 알려졌다. CJ ENM 소송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화우는 언론 인터뷰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IPTV 가입자 수는 단말 장치 기준”이라며 “정상 과금 방식을 적용했을 경우 추가로 받을 금액은 100억 원이 넘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CJ ENM은 이번 소송에서 LG유플러스에 5억 원을 요구했다. CJ ENM 측은 “콘텐츠 저작권을 인정받기 위한 소송임을 보여주기 위해 상징적으로 금액을 책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