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헬로비전 주총, SK브로드밴드 합병 승인…정부 선택에 영향 줄까 ...

CJ헬로비전 주총, SK브로드밴드 합병 승인…정부 선택에 영향 줄까
KT-LG유플러스 “정부 인하가 전 주총 강행은 법 위반 소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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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CJ헬로비전이 임시 주주총회에서 SK텔레콤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와의 합병안을 승인했다. 이제 정부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만 허가하면 인터넷TV(IPTV)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를 공동 운영하는 미디어 공룡이 탄생하게 된다. 관련 업계에서는 이번 주총 결과가 정부의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CJ헬로비전은 2월 26일 오전 9시 서울 누리꿈스퀘어 비즈니스타워 4층에서 임시 주총을 열고 SK브로드밴드와의 합병 계약서 승인안을 통과시켰다. 합병 계약서 승인은 참석 주주의 2/3 이상, 전체 발행 주식 수의 1/3 이상 찬성 시 이뤄지는데 이날 주주총회에는 전체 의결권이 있는 주식의 75.2%가 참석해 97.15%가 찬성했다. 전체 발행 주식 수를 기준으로 하면 73.06%가 찬성했다.

합병이 승인됨에 따라 CJ헬로비전의 상호명은 SK브로드밴드주식회사로 변경됐고, 발행 가능 주식 수도 합병 전 1억주에서 7억주로 바뀌었다.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도 합병 전 각각 2,000억 원에서 5,000억 원이 됐다.

신규 이사로는 이인찬 현 SK브로드밴드 대표이사, 김진석 현 CJ헬로비전 대표이사 등 7명이 선임됐고, 감사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선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와 오윤 한양대 법학과 교수, 남찬순 SK브로드밴드 사외이사 등이 선임됐다.

이날 주총에서 결정된 합병일은 4월 1일이다. 하지만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의 인허가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합병일은 변경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정부가 인허가를 승인하지 않는다면 주총의 결정은 무산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이제 모든 관심은 정부의 인허가 여부에 집중되고 있다.

한편 이날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을 반대하는 KT와 LG유플러스는 정부의 인허가 심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CJ헬로비전이 주총을 개최하는 것은 방송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현행법을 위반할 소지가 크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정부의 인허가 전에 CJ오쇼핑이 SK텔레콤의 의사대로 주총 의결권을 행사해 합병을 승인하는 것은 ‘경영권의 실질적 지배자가 정부의 주식 인수 승인 없이 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한 방송법(제15조의2 제3항)을 위반하고, 정부 인가 전에 주식양수도 계약의 후속 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제18조 제9항 ‘기간통신사업의 양수ㆍ합병인가 심사기준 및 절차’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법 위반 소지가 있는 주총을 열고 합병을 결의하는 것은 정부 판단에 일종의 압박을 가하는 행위로 비판받아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CJ헬로비전은 “이번 임시 주총은 추후 정부의 인가가 있어야만 유효한 것으로 ‘정부의 인허가 불허 시 합병이 무효화될 수 있다’고 기업 공시에 명시했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고, 미래부 관계자 역시 “이번 주총 결과는 정부의 인허가가 이뤄지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며 “정부가 주총 결과에 영향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이들의 주장에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