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Top
첫페이지 상단 기사- 별도 분류

방통위, 주민번호 미파기 자진신고 기간 운영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11월 23일부터 12월 4일까지 2주간 주민번호 미파기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라, 2012년 8월부터 주민번호의 수집·이용을 금지하고 기존에 보유한 주민번호에 대해서도 2014년 8월까지 파기하도록 의무화했다. 하지만 중소·영세 사업자들은 인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