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7월 20일 공포된 방송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1일 방송시간, 가상광고의 시간 및 방법 등을 정한 ‘가상광고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마련했다.
2010년 운동경기 중계방송에 제한적으로 도입됐던 가상광고는 7월 20일 시행령 개정을 통해 허용범위가 오락 및 스포츠 분야의 보도프로그램으로 확대되고, 유료방송에 한해 허용시간이 방송프로그램 시간의 5/100에서 7/100로 확대된 바 있다.
고시(안)에서는 시청자의 시청권 보호와 동시에 규제의 명확성 제고를 위해 가상광고의 종류, 크기, 방법 등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다.
△가상광고가 포함돼 있음을 알리는 고지 자막의 크기는 화면의 1/16 이상이어야 하고, 고지 자막에는 상품의 구매·이용을 권유하는 내용 및 다른 가상광고를 삽입해서는 안 된다. △가상광고 노출을 위해 화면을 인위적으로 정지, 중단, 분할, 축소하는 것을 금지하되, 시청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일부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스포츠 분야의 보도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이 독립 편성돼 있거나 명확하게 구분되는 경우에 가상광고를 허용한다. 등의 내용이다.
최성준 방통위 위원장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오락 분야 등으로 가상광고를 확대함으로써 새로운 유형의 가상광고 제작을 촉진해 창의적인 방송광고 시장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고시 제정(안)은 시청자의 시청권을 보호하고, 규제의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세부적인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개월 동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사업자, 미디어렙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마련된 이번 고시 제정(안)은 행정예고 등을 거쳐 공포되면 시행령 시행 시점인 9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