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방통위, 결합상품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미래부·방통위, 결합상품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751

[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8월 6일 공동으로 ‘방송통신 결합상품 제도개선(안)’을 확정·발표했다.

제도개선(안)의 주요 내용은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 위약금, 약정 기간 등 가입·해지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줄이면서 정확한 정보제공을 통해 이용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데 중점을 뒀다.

사업자 측면에서는 특정상품을 무료·저가화해 허위·과장 광고하거나, 특정상품을 과도하게 차별적으로 요금할인하는 등 불공정한 행위를 바로잡아 공정경쟁을 촉진하는 방안을 담았다.

이에 따라 미래부와 방통위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결합상품의 이용자와 사업자 환경을 함께 개선함으로써 결합시장을 보다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의 배경은 최근 방송통신 결합상품이 기술융합 및 요금할인 혜택 등으로 가입자 수가 많이 증가하고 있지만, 단품에 비해 위약금 산정·약정 기간·해지 절차 등의 복잡성, 정확한 정보 접근의 어려움, 특정상품을 공짜로 제공한다는 등의 허위·과장 광고 등 사업자 간 불공정 행위에 대한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이에 결합상품을 활성화하면서도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미래부와 방통위가 함께 추진하게 된 것이다.

특히 제도개선 과제는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결합상품 제도개선 TF 운영을 통해 수렴된 다양한 의견과 소비자단체의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 한국소비자원의 결합상품 관련 불만 상담사례 등을 토대로 발굴된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용자 후생 증대를 위해서는 이용자에게 구성상품별 할인내용 및 기간·다량·결합할인 등 요금정보를 명확히 제공하기 위해 결합상품 전용 이용약관을 신설하고, 계약서·청구서 등에도 명시하도록 하는 한편, 이를 불이행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제함으로써 정보제공을 강화했다.

또한, 위약금 산정방식을 개편해 이용자 부담을 줄이고, 표준약정 기간 도입, 해지 절차에 대한 고지 및 안내절차를 강화해 가입·해지를 보다 용이하게 할 계획이다.

공정경쟁 촉진을 위해서는 가장 문제가 되는 공짜마케팅을 막기 위해 특정상품을 무료로 표시하거나 총할인액을 일괄 할인·청구하지 못하도록 이용약관을 개선하는 한편, 전체 요금할인혜택이 줄지 않도록 하면서도 특정상품을 과도하게 차별적으로 요금할인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엄정제재하기로 했다.

또한, 이동전화가 포함된 결합상품을 동등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동등결합판매에 대한 금지행위 유형을 제공 거절, 차별적인 대가와 조건으로 제공, 제공 중단·제한 등으로 세분화·구체화해 지금보다 활성화될 여건을 마련했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이번 제도개선(안)을 마련한 이후 이용약관 개선, 고시 및 지침 제·개정, 법령개정 등 주요과제별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결합상품 시장모니터링을 강화해 금지행위 위반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사실 조사를 실시하고 엄정하게 제재하는 한편, 조사결과 현행 제도가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사항을 발굴해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