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업자 콘텐츠 제작역량 평가’ 실시

‘방송사업자 콘텐츠 제작역량 평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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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민서진) 방송통신위원회가 실시하고 있는 ‘방송사업자 콘텐츠 제작역량 평가’가 올해부터는 중소 채널사용사업자의 콘텐츠 제작역량 고취를 위해 지상파, SO, 위성 등의 계열PP와 개별PP를 별도의 그룹으로 분리·실시된다. 또한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 확보라는 평가제도 취지를 고려해 종교PP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로 3회째 맞는 등록대상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콘텐츠 제작역량 평가를 이 같은 방식으로 실시한다고 지난 1월 9일 밝혔다.

이번 평가방안은 지난해 11월 처음으로 구성된 ‘방송콘텐츠 제작역량 평가위원회(위원장 이기주)’의 심의를 거쳐 마련한 것으로, 향후 평가결과 검증 및 우수사업자 선정기준도 방송콘텐츠 제작역량 평가위원회에서 사전 심의해 방통위에 보고한다는 계획이다.

평가항목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방송콘텐츠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자원 경쟁력, 프로세스 경쟁력, 성과 경쟁력의 세 가지 기준에 따라 평가하게 된다. 콘텐츠 인력 전문성, 제작비, 콘텐츠 지적재산권, 콘텐츠 제작, 국내외 유통, 국내외 시장 수익성, 심의규정 준수 여부, 수상실적 등 14개 항목 19개 세부지표에 대해 총 1,000점 만점으로 평가하는 것도 동일하다.

다만 제작경쟁력 평가항목의 경우 해당 PP의 등록된 공급 분야와 일치하는 콘텐츠만 인정해 전문채널로서 정체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심의규정 준수 여부 및 수상실적 평가항목의 감점·획득 점수를 지난해보다 2배로 상향 조정해 공익성 부문 평가의 변별력이 높아지도록 평가방법을 개선했다.

이번 평가대상 기간은 201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평가 결과는 기존과 같이 미래창조과학부의 제작지원사업 심사에 반영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평가결과 공개도 지난해와 동일하게 총점과 3대 요인별 우수등급 이상 채널에 대해서만 공표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평가결과를 공표해 시청자 및 SO의 채널선택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우수한 평가를 받은 사업자는 올해 2015년 방송대상 특별상으로 ‘제작역량우수상’을 시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