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ICT 관련 법-제도 개선 추진

미래부, ICT 관련 법-제도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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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민서진) 미래창조과학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비효율적인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법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미래부는 ICT 기업 및 유관단체와 함께 기업의 창의적 도전을 저해하는 ICT 분야 법제도를 발굴해 3차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이하 3차 전략위)’에 상정했다고 125일 밝혔다.

3차 전략위에서는 규제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중소벤처 기업의 애로점을 우선적으로 검토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총 16건의 ICT 관련 법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중소기업들의 연구개발(R&D) 성과를 확산하고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한 ‘R&D 연구 성과 활용 활성화’, ‘R&D 참여 중소기업의 현금 부담금 면제등의 법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미래부는 올 한 해 동안 총 3회에 걸친 전략위 및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를 통해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를 가로막는 법제도 개선 과제 52개를 발굴했으며 총 14개 과제는 법제도 개선을 완료하는 성과를 거뒀다.

미래부 관계자는 “2015년에도 ICT와 타 산업 간 융복합을 저해하고 신산업신시장 창출에 걸림돌이 되는 법제도 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