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 “언론탄압에 대한 법원의 판단, 존중해야”

언론노조, “언론탄압에 대한 법원의 판단, 존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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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최진홍) 최근 법원이 공정언론 쟁취를 위한 투쟁은 합법이며, 사측이 일방적으로 내린 징계는 무효라는 판결을 연이어 내리고 있다.  특히 법원이 언론사 총파업 당시 국민일보 사측의 황일송 기자와 조상운 기자에 대한 징계에 대해 ‘무효’판결을 내려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전국언론노동조합은 "황일송 전 국민일보 기자에 대한 사측의 해고처분이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지난달 30일 서울남부지법 제13민사부는 황일송 외 2명이 2012년 10월에 제기한 해고 및 정직 무효 확인소송에서 원고에 대한 해고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며 재량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결했다"며 "황세원, 양지선 전 조합원에 대해 사측이 내린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도 징계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고 전제했다.

이어 언론노조는 "지난 1월 국민일보 전 노조위원장이었던 조상운 기자에 대한 해고무효소송 항소심에서 ‘해고 무효’를 재확인했던 판결에 이어 언론의 상식을 되찾는 또 하나의 판결이다"고 자평했다.

마지막으로 언론노조는 "언론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 나선 언론인들에게 징계의 칼날을 휘두르는 사측의 횡포는 이제 더 이상 이 사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언론의 공정보도, 언론의 감시와 견제 역할은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말아야 할 언론의 기본적인 존재이유다. 법원이 거듭된 판결을 통해 강조하고 있는 것도 언론의 기본 상식은 어떤 이유에서든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한다. 해직언론인들을 즉각 복직시켜라.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강성남)은 해고, 정직 등 사측의 부당징계로 인해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언론인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현장에 복귀할 때까지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