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언론의 세월호 보도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사 인허가 권한이 있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를 ‘조정통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모니터링을 강화하면서 사업자에게 ‘삭제’를 신고하는 등 전방위로 세월호 관련 보도와 의혹제기를 통제했다는 내용이다.
[미디어 오늘]에 따르면 정부는 방통위와 방심위를 움직여 전방위적 언론 검열을 실시했다. 이에 [미디어 오늘]은 자신들이 확보한 방통위 내부문건 ‘세월호 관련 재난상황반 운영계획’을 공개하며 “방통위는 지난 22일 재난상황반을 구성하면서 방통위 방송정책국 주요임무로 ‘방송사 조정통제’를 부여했다. 방통위는 재난상황반장 등 6명으로 상황반을 편성했는데 방송기반국은 ‘방송 오보내용’을 모니터링하고, 이용자정책국은 ‘인터넷 오보’를 모니터링한다. (이는) 방통위가 정부의 오보 판단 기준으로 언론 보도 등을 모니터링, 해당 언론사를 통제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미디어 오늘]은 방통위가 △방송분야 위기대응 상황총괄 및 방송오보에 적시적 대응 △범정부 재난본부 위원회 파견자 협조체계 유지 △관련기관(방심의, 사업자 등) 대응태세 확인 및 협조체계 유지 등을 재난상황반 주요 근무내용으로 부여했으며 경기도 과천에 있는 방통위 청사 지하 1층에 설치돼 있는 상황반을 통해 보고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에 [미디어 오늘]은 방통위가 22일 라봉하 기조실장에게 이 같은 역할분담 및 주요업무를 보고했다고 밝혔다.
방심위도 언론 검열에 참여했다. [미디어 오늘]은 방심위가 방통위에 보고한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대응 보고’ 문건을 바탕으로 두 기관이 언론과 시민들의 의혹제기를 강력하게 규제, 통제하는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방심위는 24시간 비상근무를 실시하면서 비하, 차별성, 과도한 욕설, 유언비어 등 매체별 중점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필요시, 네티즌 자정 권유 및 사업자 삭제 신고 등을 병행하고 있다.
이런 주장에 대해 방통위와 방심위 모두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방통위와 방심위가 상당한 수준의 검열은 물론, 세월호 사건 중 다이빙 벨 논란을 이유로 JTBC에 징계를 내리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보를 보이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