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을 앞둔 가운데 상임위원의 자격을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청문회를 앞둔 최성준 위원장 내정자를 둘러싼 의혹부터 이기주 상임위원 내정자의 자격 시비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또 다른 논란이던 고삼석 상임위원 내정자의 경우, 3월 27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고 내정자의 자격에 문제가 없다는 해석을 내렸다)
상대적으로 자격논란의 무풍지대로 보이던 이기주 상임위원 내정자도 자격시비에 휘말렸다.
이기주 상임위원 내정자 |
이 내정자의 공식적인 경력은 1959년생으로 고려대 행정학과 서울대 행정학 석사 미국 조지워싱턴대 통신정책학 석사 및 정책학 박사로 시작된다. 이어 1981년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해 정보통신부 통신기획과장, 중앙전파관리소장, 통신전파방송정책본부장 등을 역임한 통신방송정책분야 전문가로 여겨진다. 1기 최시중 위원장 방통위에서는 기조실장을 역임했으며 이후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을 역임했다.
그런데 공식경력에 누락된 부분이 문제로 여겨진다. 이 내정자가 1기 방통위를 나온 직후 CJ 계열사 사외이사를 맡은 것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방통위 설치법 10항 결격사유 조항에서는 “방송·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거나 위원 임명 전 3년 이내에 종사하였던 자”의 상임위원 임명을 막고 있다. 방통위의 소관업무인 방송통신 업계에 근무한 경력은 당연히 문제가 된다.
더 큰 문제는 이 내정자가 2012년까지 CJ CGV 사외이사를 지냈다는 점이다. 아직 그만둔지 3년이 되지 않았다는 뜻이며, 이는 중대한 상임위원 결격사유다. 당장 이 내정자의 자격시비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 내정자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사외이사는 비상근직이라 경력에 넣지 않았으며, CJ CGV는 CJ의 계열사일 뿐 방통위 설치법에서 말하는 방송통신 관련 사업자가 아니다”며 정부의 ‘재취업 심사’ 또한 통과했으니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1기 방통위 기조실장을 지낸 이 내정자가 대형 미디어 그룹인 CJ의 사외이사로 옮긴 부분은 도의적인 책임을 피할 수 없으며, 공식경력에 같은 비상근직인 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겸임교수를 기명했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