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삼석 자격 논란, 국회 뜻 존중해야”

“고삼석 자격 논란, 국회 뜻 존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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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권 논란을 일으키며 고삼석 상임위원 내정자 자격을 문제 삼았던 방통위에 대해 3월 27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추천 당사자인 국회의 해석이 우선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입법조사처는 “방통위 성격상 정치적 중립성 등을 담보하고 소수자를 보호하는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법률에서 야당 몫의 추천을 명확하게 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사실상 고 내정자를 둘러싼 논란에 종지부를 찍은 셈이다.

   
고삼석 상임위원 내정자

이에 앞서 고 내정자는 미디어미래연구소(5년 10개월), 청와대 홍보수석실(5년 2개월), 국회 방송관련 상임위 보좌관·비서관·입법보조원(6년 9개월), 대학교 부설 연구소 상근 연구원(1년 2개월) 등 총 18년 11개월의 경력을 제출했는데, 법제처에선 미디어미래연구소 경력만 방송과 관련이 있다고 해석해 부적격 판단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