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KBS‧YTN 등 편성위‧편성규약 미이행에 시정명령 ...

방미통위, KBS‧YTN 등 편성위‧편성규약 미이행에 시정명령
편성위 미구성한 제주방송-편성규약 제·개정 미이행한 KBS 등 11개 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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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편성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거나 방송편성규약을 마련하지 않은 방송사들이 시정명령을 받았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0월 7일 전체회의에서 방송법상 편성위원회 구성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제주방송과 방송편성규약 제·개정을 완료하지 않은 KBS 등 11개 방송 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지난해 8월 개정된 방송법은 방송 사업자와 종사자가 함께 참여하는 편성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방송편성규약 관련 의무를 강화했다.

방미통위는 올해 5월 관련 규칙을 개정한 데 이어 지난 6∼9월 37개 방송 사업자를 대상으로 법적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37개 사업자 가운데 36개사는 편성위원회 구성을 마쳤으나 제주방송은 아직 구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방송편성규약은 26개사가 제·개정을 완료했지만 KBS와 KNN, YTN 등 11개사는 아직 마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제주방송은 편성규약도 제·개정을 완료하지 않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편성규약 제·개정을 위해 노사 협의를 진행 중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명령을 내리기보다 추가 기한을 줘야 한다는 의견과 법 시행 이후 상당 기간이 지났고 방미통위가 지속적으로 이행을 촉구했음에도 위반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시정명령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각 제시됐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이미 위반 행위가 있는 상태에서 행정지도를 더 부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시정명령에 찬성했고, 표결 결과 출석위원 다수 의견으로 시정명령안이 가결됐다.

김 위원장은 “편성위 구성과 방송편성규약 제·개정은 방송 편성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방송 사업자에게 부여된 핵심적인 법적 의무”라며 조속한 이행을 당부했다.

시정명령 이행기한은 오는 11월 7일까지다. 방미통위는 이후 사업자별 이행 여부를 다시 점검해 미이행 사업자에 대해 후속 조처를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