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아동학대 장면 반복 노출과 허위·과장 상품 판매 방송에 잇따라 법정제재를 내렸다.
방미심위는 7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아동학대 CCTV 영상을 반복적으로 노출한 KBS Joy ‘차트를 달리는 남자 Dark edition’과 탈모 완화 화장품의 효능을 과장한 NS홈쇼핑 방송에 대해 각각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미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와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 순이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항이 된다.
방미심위는 이날 회의에서 KBS Joy ‘차트를 달리는 남자 Dark edition’이 3살 아이가 의붓아버지의 학대로 숨진 사건을 다루면서 아이가 물속에서 허우적대거나 의붓아버지가 수영장에 아이를 여러 차례 내던지는 CCTV 장면 등을 여과 없이 반복 노출한 것은 심의 규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방미심위는 “가족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주려는 제작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어린이 학대 장면 방송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며, 사내 심의 과정에서 제기된 주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NS홈쇼핑의 ‘살롱 드 마스터 헤어세럼’ 판매 방송도 법정제재를 받았다. 해당 방송은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 화장품을 발모 효과가 있는 것처럼 설명하고, 누적 매출을 단기간에 달성한 것처럼 과장해 소비자를 오인하게 했다고 방미심위는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