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AIDC 특별법 후속 작업 착수 ...

과기정통부, AIDC 특별법 후속 작업 착수
하위법령 연구반 킥오프 회의 개최…인허가 일괄처리, 전력특례 등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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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정부가 AI 데이터센터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에 본격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월 9일 공포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AIDC 특별법)’의 하위법령 마련을 위한 연구반을 구성하고, 18일 서울에서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AI 데이터센터(Artificial Intelligence Data Center, AIDC)는 고성능 AI를 학습시키고 연산하는 ‘초고속 두뇌 공장’으로 챗GPT‧제미나이 같은 생성형 AI의 기반 인프라다. 이 때문에 AIDC의 보유 및 규모로 데이터 주권을 가늠하곤 한다.

AIDC 특별법은 여러 부처와 지자체에 분산된 수많은 인허가를 과기정통부에서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기한이 지나면 허가된 것으로 간주하는 ‘타임아웃제’를 도입해 구축 기간을 대폭 줄이고자 마련됐다. 또한 비수도권 AI 데이터센터 신축·증축·전환 시 일정 규모 이하에 한해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시설물 설치 기준 완화 등의 특례도 규정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AI 데이터센터 및 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반을 통해 하위법령 초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AI 데이터센터의 정의 및 규제 특례 등 핵심 사항에 대해서는 민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산업 특성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법령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최동원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인프라정책관은 “AIDC 특별법은 민간의 조속한 AIDC 구축 지원 및 투자 유치를 통한 우리나라 AI 인프라 경쟁력 강화라는 목표로 마련된 법”이라며, “AIDC 특벌법 하위법령을 관계부처 및 산업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을 거쳐 조속히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