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회생 신청’ JTBC 등 중앙그룹 5개사 자산·채권 동결

법원, ‘회생 신청’ JTBC 등 중앙그룹 5개사 자산·채권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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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법원이 기업회생을 신청한 종합편성채널 JTBC 등 중앙그룹 5개사의 자산과 채권을 동결했다.

6월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정준영 법원장)는 전날 중앙홀딩스와 JTBC, 콘텐트리중앙, 메가박스중앙, 중앙피앤아이에 대한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기업이 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은 회사의 자산을 동결하고 보호하는 조치를 취한다. 이때 가장 먼저 진행되는 것이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이다.

보전처분은 채무자인 사측에 내리는 명령이다. 사측이 회생절차 개시 결정 전 자산을 처분해 특정 채권자에게 편파적으로 변제하지 못하게 하는 처분이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반대로 채권자들이 기업회생 개시 전 강제집행·가압류·경매 등으로 회사의 주요 자산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채권을 동결하는 조치다.

이 두 가지 조치가 동시에 시행돼야 비로소 회사는 외부의 압박과 내부 흔들림 없이 회생계획안을 진행할 수 있다. 쉽게 말해 현 상태로 얼려두는 임시 보호막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중앙일보는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JTBC는 지난 12일 총 206억 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 상환하지 못하면서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했다.

디폴트 선언 이틀 뒤인 14일에는 중앙홀딩스와 콘텐트리중앙, 중앙피앤아이, 메가박스중앙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15일에는 JTBC도 회생 신청을 냈다.

홍정도 중앙그룹 부회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그동안 경영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대외경제여건 악화와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한 자금 경색 등 여러 이유로 오늘의 불가피한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회생법원은 각 사의 신청 사건을 회생2부에 배당해 하나의 재판부가 일괄 심리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조만간 대표자 심문 기일을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채무자회생법상 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은 채무자 또는 그 대표자를 심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