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금융당국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시세 차익을 얻은 SBS 전 직원 등에게 부당이득 금액보다 큰 과징금 10억 8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6월 10일 정례회의에서 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 의무를 어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자들에게 과징금 약 10억 8천만 원을 부과 조치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SBS 재무팀에 재직했던 A씨는 2024년 말 넷플릭스와 SBS가 6년간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는다는 미공개 정보를 미리 알고 SBS 주식을 대량 매수했다. 또 해당 정보를 부친 B씨에게도 전달해 B씨도 정보 공개 전 주식을 매수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취한 부당이득은 약 8억 5천만 원이다.
증선위는 A씨에게 부당이득보다 큰 액수인 10억 4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아울러 B씨에게도 B씨가 취한 부당이득 약 2천만 원의 2배에 가까운 3천 94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미공개·시세조종·부정거래 등 자본시장 3대 불공정거래는 형사처벌만 가능했으나 혐의자의 불법 이득을 신속 환수한다는 취지에서 지난 2024년 1월 과징금제도가 도입됐다. 이번 결정은 이 제도 시행 후 두 번째 과징금 부과 사례다.
또 형사처분 전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로, 향후 형사절차 결과에 따라 징역이나 벌금형이 추가로 부과될 가능성도 있다.
증선위는 “불공정 거래를 통해 얻은 불법이득은 끝까지 추적·환수해 ‘주가조작은 곧 패가망신’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시장에 전달하고자 한다”며 “특히 언론사 임직원, 공시담당자 등 미공개 중요 정보에 접근성이 높은 직군의 위반 행위는 엄격히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자신의 SNS에 해당 보도자료를 공유하며 “신고자 포상금은 없느냐”고 적었다.
이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댓글을 통해 “이번 사건은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에서 제보 없이 시장 감시를 통해 포착해 자체 조사한 사안”이라며 “포상금 상한 폐지 이후 신고 건수가 늘고 있으며 신고 제보 등을 통해 기여하신 분들에게는 과감한 포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