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카오, 7월부터 불법촬영 이미지도 걸러야…방미통위 설명회

네이버‧카카오, 7월부터 불법촬영 이미지도 걸러야…방미통위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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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구글‧네이버‧카카오 등 사업자들은 오는 7월부터 불법촬영 이미지도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 의무 대상이 다음 달부터 기존 동영상에서 이미지까지 확대됨에 따라 관련 플랫폼 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었다고 6월 4일 밝혔다.

앞서 방미통위는 지난해 12월 ‘2026년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하면서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 의무이행 점검을 강화하고, 딥페이크 판별시스템 구축 및 식별대상을 영상에서 이미지로 확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오는 7월 1일부터는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 조치가 이미지까지 확대 적용된다. 이에 따라 구글·메타·엑스(X)와 네이버·카카오 등 사전 조치 의무 사업자 약 80개 사는 이용자가 게시하려는 동영상이나 이미지가 불법촬영물 등에 해당하는지 비교·식별해 게시를 제한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이날 설명회에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등 관계 기관과 플랫폼 사업자, 필터링 기술 개발사 등이 참석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불법촬영물 등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제도 개요와 사업자 의무, 성능평가 절차, 정부제공기술 설치법 등에 대한 안내가 이뤄진 후 관련한 질의응답도 진행됐다.

특히 제도 확대 시행에 따라 사업자들이 준비해야 하는 사항과 제도 이행 과정에서 예상되는 애로사항, 다양한 현장 의견 등도 함께 제시됐다.

방미통위와 관계 기관은 이달 중 온라인으로 추가 설명회를 열고 기술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사업자의 책임 있는 대응과 기술적 조치 이행이 중요하다”며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