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KBS‧SBS‧종편4사 프리랜서 216명 근로자성 인정 ...

노동부, KBS‧SBS‧종편4사 프리랜서 216명 근로자성 인정
프리랜서 일부 직종에 대한 근로자성 인정 및 근로계약 체결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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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고(故) 오요안나 씨 사건을 계기로 고용노동부가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을 대상으로 근로감독한 결과, 유연한 인력 운용을 핑계로 프리랜서 제도를 오남용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KBS‧SBS 등 지상파 2곳과 채널A·JTBC·TV조선·MBN 등 종편 4곳 등 주요 방송사 6곳의 PD·작가 등 프리랜서 663명 중 216명(32.6%)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근로계약 체결을 지도했다고 1월 20일 밝혔다.

고용부는 “이번 감독은 방송 업계의 고질적 인력 운용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근로감독을 했던 MBC를 제외한 주요 방송사 6곳의 시사·보도본부 내 프리랜서 직종의 근로자성 판단을 중심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KBS는 18개 직종 프리랜서 212명 중 7개 직종의 58명, SBS는 14개 직종 175명 중 2개 직종의 27명에 대한 근로자성이 인정됐다.

이들은 PD, FD, 편집, CG, VJ 등으로 방송사와 프리랜서 신분으로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제 인력 운영 과정에서 메인 PD 등으로부터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부는 이들이 정규직 등과 함께 상시·지속적 업무를 수행하므로 독립된 사업자가 아닌 근로자라고 판단했다.

특히 막내작가의 경우 지난 2021년 방송사 감독에서 근로자성이 인정됐음에도, KBS는 6명의 막내작가를 여전히 프리랜서로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CG 업무의 경우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KBS는 근로자성이 인정됐지만 SBS는 인정되지 않았다.

KBS에서 일하는 CG 프리랜서는 정규직 PD·기자 등의 구체적 업무 지휘를 받으며 근무시간과 장소가 고정되고 매월 고정급을 받았지만, SBS의 CG 프리랜서는 근무시간·장소에 제약이 없고 작업 건당 비례해 보수를 받아 판단이 다르게 내려졌다.

이와 별개로 노동부는 KBS가 정규직과 유사한 업무를 하는 영상편집 및 뉴스 준비 관련 업무를 하는 기간제 노동자 22명에게 복리후생비 1천 670만 원을 미지급한 부분을 확인해 시정을 지시했다.

또한, 익명 설문조사와 면담을 통해 괴롭힘·성희롱 등 피해 신고 절차에 일부 불합리성이 발견돼 조직문화 개선 지침 또는 가이드 제정 등을 권고했다.

노동부는 종편 4사 프리랜서 276명 중 131명의 근로자성도 인정했다. 채널A는 42명, JTBC는 17명, TV조선은 23명, MBN은 49명의 프리랜서와 1월 31일까지 본사 직접 고용, 자회사 고용, 파견계약 등 형태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노동부는 이번 감독에서 근로자로 인정된 직종의 근로계약을 맺을 경우 2년 이상 근무자에 대해서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근로조건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도했다.

노동부는 “감독 이후에도 방송 업계의 불합리한 인력 운용 관행을 점검하기 위해 올해 말 MBC를 포함해 이행 여부에 대한 확인 감독도 실시할 예정”이라며 “확인 감독 시 동일한 법 위반 사항이 다시 적발될 경우 사법처리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방송 업계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방송사 재허가 요건 등을 협의하고, 방송 업계 사회적 대화의 틀을 구성해 대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감독을 시작으로 방송 업계에서 관행처럼 사용돼 온 프리랜서 오남용과 불합리한 조직문화를 근절해 방송 업계 인력 구조의 근본적인 체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